건설불공정 하도급관행 여전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라펜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5-05-21

 정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1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가 73.4점으로 전년 대비 불과 0.6점 상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5천곳과 수급사업자 9만5천곳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일한 조사항목을 두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답변에 차이도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에 상생 지원을 했다고 답변한 원사업자 비율은 49.1%에 달했으나 원사업자로부터 지원이 있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9.5%로 차이를 보였다.
현금성 결제 비율과 관련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답변에 차이가 발생했다. 원사업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87.9%라고 답변했으나 수급사업자는 78.4%라고 밝혔다.
어음 결제 비율의 경우 역시 원사업자 조사에서 9.3%로 나타났으나 수급사업자 조사에선 20.1%로 다르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을 하는 원사업자는 하나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인 수급사업자들은 다수인 데서 오는 체감도의 차이로 인해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 된다"며 "경기침체에 의한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이 나빠진 측면이 있어 하도급대금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 중인 '4대 가이드라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도입해 운용하는 원사업자 비율은 50.2%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 49.9%, 용역 53.8%, 건설 49.4% 등이다.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비 5.9%p 낮은 수준이다.
구두발주는 비율은 9.3%, 어음할인료 미지급률은 4.3%, 지연이자 미지급률은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률은 3.5%, 부당 발주취소는 4%, 부당 감액은 1%, 대금조정 합의기한 미준수는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고발한 수급사업자가 절반도 안되는(응답률 46.6%) 점을 감안하면 불공정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위법성 확인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금 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일방적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 단가인하 행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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