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선택 아닌 필수’ LH조경 부패추방 결의

자재선정 투명성 개선 시책추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5-24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리사옥에는 약 110명의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경 자재선정 투명성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LH는 조경직과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올 초, LH가 발주한 조경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울산지역본부의 소장 한 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차장 유모 씨,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 조모 씨와 과장 권모 씨 등 4명이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5명중 2명은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LH 조경직 뿐만 아니라, 조경분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부정부패 사건이었다.


조성원 부장(도시경관처 공간환경부)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사건은 ‘조경’의 이미지를 ‘비리’로 점철시킨다는 내재적 부정요소 뿐만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계약업무 등을 주무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조달청이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교육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백운해 처장(도시경관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백운해 처장(도시경관처)은 “금품수수시 주위동료의 냉혹한 대접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동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시공사에게는 “조경 내부적으로도 신규 단지물량이 줄고, 건축과의 통합발주가 논의되는 좋지않은 상황이지만, 그럴 수록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공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H는 조경자재선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수술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경특정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자재 디자인과 업체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바뀌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고, 휴게시설의 경우 특정제품 반영빈도(2012년 5월 기준)가 총 103회 중 21.3%를 차지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설계 반영율 평균인 3.0%의 7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에 LH는 2015년 4월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현장설명서에 ‘타자재 변경불가’를 명시해 적용시키는 한편, 시공단계에서 자재와 공법 변경시 자재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토목과 통합운영되며, 설계부서가 아닌 제3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개선된 직접구매자재의 업무처리 지침도 적극 도입된다. 직접구매 자재 중 업체가 많거나 민원 소지가 있는 물품은 납품업체 POOL을 구성해 자재구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경자재로는 ‘벤치, 운동시설물, 조경석, 조합놀이대,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자연석 경계석, 퍼걸러’가 여기에 해당된다. 당초 감독원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관례를 벗고, POOL 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품목을 결정하게 된다. 납품업체 POOL은 1년에 2회(4월, 10월)에 선정한다.


조창종 부장대우(도시경관처)는 이러한 ‘자재선정 투명성 향상방안’을 설명하며, “올 3월부터 ‘업체평가 가감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납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납기일 준수, 하자예방노력’ 등을 5등급에 걸쳐 평가하는 제도로, 이를 토대로 다음해 자재선정위원회시 가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품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LH 관계자 110여명은 어떠한 부패행위라도 단호히 배격하고 청렴실천을 생활화 하겠다는 ‘청렴결의’를 실시하며,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성원 부장/조창종 부장대우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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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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