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가능성 없는 캠핑장 1,232개 달해

윤관석 의원 '관계법령 개선 필요'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6-18

전국 1,945개 캠핑시설 중 등록이 불가능한 캠핑시설이 1,2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캠핑시설 중 63%에 달하는 수치이다.  

 

31일(일) 윤관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영장 등록, 운영실태”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1,945개 캠핑 시설 중 등록이 완료된 시설은 232개(12%), 등록예정(행정절차 진행 중)인 시설은 481개로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3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캠핑시설의 63%에 달하는 1,232개의 캠핑시설은 등록 시도 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캠핑장도 포함되어 있어 캠핑장 등록 관리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만 했을 뿐 설익은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600개소)의 경우 등록 캠핑시설은 39곳에 불과했으며 강원도(367개소)의 경우 4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캠핑시설 등록이 늦어지는 사유로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천이나 홍수 구역 등 안전 지역이 아닌 경우, ▴등록기준이 미달인 경우, ▴미운영 상태여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 ▴등록 준비 중이거나 조성 중인 경우 등을 들었으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휴양림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지자체 야영장 등 공공캠핑장이 359개에 달하는 데 민간을 포함한 등록이 완료된 캠핑장이 232개에 불과한 것은 설익은 등록제도 도입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법령 등 관계제도를 개선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2015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 실시를 못하고 있었으나 6월 중 전체 캠핑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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