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서비스 불균형 ‘심각’

시·군별 소외인구 최대격차 54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6-2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은 ‘공원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약 17%가 공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서비스 소외인구 비율의 시군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시·군내 동·리 단위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시·군 총인구에서 소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인 시·군은 10개, 10~20%인 시·군은 9개, 20~30%인 시·군은 4개로 분석됐으며, 소외인구 비율 50%이상 시·군도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소외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1.5%인 것에 비해 가장 많은 곳은 8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별 소외인구 최대격차가 54배에 이르는 결과이므로 경기도의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시·군별 공원서비스 소외인구 비율 및 순위
※소외인구 비율: 지자체 전체인구에서 공원서비스(어린이공원 250m,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500m 이내)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각 시·군별 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을 활용함

소외인구 비율은 지자체 전체인구에서 공원서비스(어린이공원 250m,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500m 이내)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하며, 각 시·군별 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을 활용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원서비스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원이용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자의 42.1%가 ‘접근성’을 들었다. 응답자의 37.0%가 도보 10분 거리(500m)이내의 공원을 자신의 생활권공원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43.1%가 거주지에서 공원까지 10분 이상 걸린다고 대답했다. 주거지 선택에서 28.0%가 공원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접근성을 위해 주택가격의 2~5%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18.9%, 5~10% 수준에서 지불할 사람은 14.7%로 조사됐다.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2.2%가 불평등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6.4%가 불평등의 원인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원조성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29.0%는 공원서비스 불평등 문제를 빈부 격차에 따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 공원관련 지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면적 포함
 
김 연구위원은 불균형의 원인으로 ‘국내 공원의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집중되어 조성된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 조성시 소외지역을 고려한 공간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원의 조성 및 관리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공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점도 있으며, 공원관리가 민원대응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원 관리예산이 투입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원서비스 불균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형평성 확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 사무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이므로 광역(경기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원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원서비스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제공해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소외지역 관련 DB를 시·군과 공유해 도비지원 사업은 우선적으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외지역의 분포가 각 시·군의 경계지역과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되는 소외지역에는 광역과 중앙정부에서 광역공원, 소공원 지원사업 등의 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경기도는 매년 50억 이상의 도비를 시·군의 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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