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수정가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6-30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지하보도, 도시공원 보행자 통행로 등’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책로, 탐방로 등을 새롭게 포함한 법개정안이 지난 16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법개정안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목적에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 제공’을 추가하여, 여가와 문화적 요소까지 아우르도록 했다.

탐방로 등이 보행자길에 추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통행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이 명시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도 차별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 등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보행자길, 보도, 탐방로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