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건축가 아이디어로 협정사업 이끈다

국토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당선자 발표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5-07-06

전국 4개 지역으로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서울) 김연아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영주) 이상섭 강림씨엠건축사사무소 ▷(군산) 노관식 건축사사무소 상상 ▷(부산) 오신욱 라움 건축사사무소 등 4명의 젊은 건축가가 당선자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가 위해 지난 5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6월 29일 4명을 수상자를 발표했다.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ㆍ주차장ㆍ조경ㆍ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ㆍ도에 전파하고 올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건축협정 시범사업
◇(서울) 김연아/아이앤건축 선정=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돼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영주) 이상섭/강림씨엠건축 선정=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맹지 문제를 해소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군산) 노관식/건축사사무소‘상상’ 선정=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해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했다. 맞벽 건축은 인접대지로부터 각각 50㎝를 띄어야하는 이격 거리기준을 건축주간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 오신욱/라움건축 선정=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 건축사사무소 상상 노관식의 ‘군산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신축 및 리모델링’. 벽건축과 주변환경이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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