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쇄원 관리인은 촬영에 ‘적극’ 협조해라?

담양군 "촬영조항 보완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7-15

13일 라펜트 뉴스 보도이후, 문화재 관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라펜트는 HB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2부작 웹드라마 ‘설련화’ 촬영팀이 7월 2일 밤부터 3일아침까지 소쇄원(명승 제40호)의 담장과 나무 위에 소품을 뿌리는 등의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소쇄원 관리는 전라남도와 담양군이 맡고있다.


담양군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문화재 훼손은 없었다”고 말했다. 눈이 쌓이는 장면을 위해 소품을 올려놓은 정도였고, 길에 돌이 빠진 것도 엄밀히 보면,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와가 깨지는 것 같은 실질적인 파손행위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촬영후 남아있는 하얀가루 형태의 소품 잔재물


하지만 촬영팀이 철수한 이후에도 담장과 수목에 소품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성분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수목 피해는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설련화 팀은 문화재 안에서 영상효과를 내기위해 원내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방송용 차량을 구역 안에 들여놓았다. 심지어 담배를 피운 흔적도 남아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포함) 손상, 절취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곳을 지키는 관리인은 이러한 행위를 왜 제재하지 않았을까?

 

현재 소쇄원은 담양군에서 주야로 관리하고 있다. 주간은 담양군 직원이, 야간은 담양군에서 고용한 안전경비원(1년마다 계약)이 문화재관리를 실시한다. 사건이 있던 날은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로 안전경비원이 근무를 서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경비원은 촬영팀의 요구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 담양군 소쇄원 관리조례 별표4(소쇄원 현지관리인 준수사항)에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허가된 방송 촬영 등에 적극협조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동 조례에는 소쇄원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 사용료 50만원을 지불하도록 했으며, 야간촬영에는 50%를 더 징수토록 했다. “담양군이 몇 푼 이익을 얻기위해 문화재를 모욕하고 있다.”는 비판이 SNS을 통해 불거져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쇄공 양산보의 15대손인 양재혁씨는 3일 새벽 '설련화'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과 소음 등을 문제삼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담양군은 '배우들의 스케줄로 촬영을 시간안에 마쳐야 하는데 양씨가 카메라 구도로 들어와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설련화팀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촬영후 소쇄원에 남은 담배꽁초와 가루


양재혁 씨는 “지난해에는 JTBC에서 드라마 ‘하녀’를 소쇄원에서 촬영하였는데, 카메라 앵글에 걸린다고 나뭇가지를 꺾고 급하다고 신발을 신고 정자위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며 단순히 이번 한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일부 촬영팀의 잘못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촬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철저히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며, 대숲과 정자문화가 결합된 죽녹원을 국가정원으로 등재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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