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장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이제 생태면적률까지

녹색연합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7-31

지난 30일 환경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킨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적용하고 있는 생태면적률도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협의절차의 복잡성, 중복성, 장기화 등 절차적 측면의 불만이 높았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각각 수렴했던 주민의견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공개절차도 생략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2회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승인취소된 사업을 다시 승인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키로 했다. 3만㎡ 미만의 공장, 창고를 지을 때는 2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였다.(현행 30일)

또 수질에 대한 현지조사도 3계절에서 2계절 이상으로 기간을 줄였고,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생태적 기능 훼손(녹지감소, 포장면적 증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되는 생태면적율은 현행 30%보다 낮게 정할 계획으로, 올 12월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사실상 국토환경관리를 포기하고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라고 규정하며, “산업단지와 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어야지, 기업의 투자와 이윤극대화가 규제완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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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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