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장하나 의원 ‘피라니아, 레드파쿠 방사 막을 법적 근거없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8-03

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방사․이식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피라니아,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더라도 방사․이식을 막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장하나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81마리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수입됐다.(피라니아: 1,795마리/레드파쿠: 2,886마리)


장하나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재 24종의 위해우려종이 지정․고시 되어 있지만 자연방사, 이식 등 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해우려종의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정부의 피라니아, 레드파쿠 위해우려종 연내 지정 추진에 발맞춰 국회가 위해우려종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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