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리츠, 위기의 조경건설

설계변경·통합발주로 건축 하도급공종 전락
라펜트l전지은 기자, 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9-15

LH 리츠사업 1~6호, 조경공사업체 수주기회 박탈

건축, 토목의 하도급 '예속화' 우려

다른 발주처 확산될 경우, 조경 설자리 잃어...

LH 공공임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이 조경공사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줄어드는 물량과 최저가 하도급에 신음하던 영세한 조경건설업계는 “그나마 분리발주돼 오던 조경공사의 입지마저 무너져  ‘벼랑 끝까지 몰린 형국’”이라며 대응에 들어갔다. 

 

논란의 중심에는 LH가 누적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 리츠사업이 있다.


공공임대 리츠란 국민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워 임대의무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주택건설 및 공급·분양전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한다. 즉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배당하는 방식의 투자체를 말한다.   


LH의 리츠사업은 올해 총 6호 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1~4호 사업은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평택 소사발지구, △화성 동탄지구로, 지난해 건축, 기계, 토목이 각각 분리발주 됐다.


문제는 1~4호 조경공사가 처음 계약내용과 달리 설계변경으로 끼워넣기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5, 6호는 이미 통합발주가 확정된 상태다. 1~6호까지 예정된 조경공사 규모는 1500억원이다. 하지만 건축·토목공사에 포함되는 통합발주로 조경공사업체의 직접 수주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독립 업종으로서 조경공사업의 지위격하와 영역축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조경공사업을 토목, 건축과 함께 나란히 독립된 업종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리츠에서는 설계변경과 통합발주로  조경공사를 건축공사업의 하도급공종으로 구조화 시키고 있다. 

 

조경계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김창환)는 LH 금융방문처를 방문해 조경공사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건업체에게 중대형 규모의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가해 주는 것은 초법적인 특혜로서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거래’라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공약과도 대치된다고 반발했다.


조경위원회 관계자는 “LH는 전체 조경공사액의 30%를 발주하는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통합발주는 다른 발주처에 확산돼 조경공사업의 직간접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적 위협요소를 강조했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지난 조경인 체육대회에서 700여 조경인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발주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았고, 조경관련 6개단체로 구성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도 6개 단체 공동명의로 LH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에 반대공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LH 금융사업처 관계자는 “통합발주로 설계변경 처리하는 것이 리츠사업 특성상 더 합리적이고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며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1~4호 설계변경 처리가 고민된다고 털어놓았다.


“예상외로 조경업계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셀줄은 몰랐다. 하지만 리츠는 LH로서도 사활을 걸고있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업계 입장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조경공사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면 민간 건설시장에서도 적용했을텐데 그러지 않고 있지않느냐?”


민간사업인 리츠는 국가계약법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분리발주 해야할 당위성은 없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업무간소화와 사업효율성 명분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을 건축으로 통합발주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기업이 독과점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분야만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되는 구조”라며, 공기업의 존립기반인 공공성까지 외면하는 LH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업계는 대행개발로 영세 조경공사업체 진입을 막은 것에 이어 리츠사태까지 불거져 나오자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문제는 리츠사업 하나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주택은 건축으로, 공원은 토목으로 발주될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 이것은 비단 조경공사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건설, 설계, 자재, 종국에는 조경학과까지 건축과 토목에 속하게 되는 ‘존립’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범조경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한국조경사회는 오는 16일까지 전자우편(ksla@chol.com)과 팩스(02-565-1713)를 통해 LH 리츠 1~4호 설계변경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양식은 누리집(www.ksl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리츠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