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 생활권 수목에 살포

산림청, 지자체 8월말까지 사용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9-15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 학교와 아파트단지의 나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과 자지체가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1,093장이 2014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의 대체 농약을 사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권고한 산림청 역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사용량을 고려하면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ha~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든은 약 62,186㎥규모의 죽은 소나무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 23.9g이 피부에 닿거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제인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훈증제 가스 11.95g을 마시면 성인 10중 5명이 죽을 수 있는 만큼의 강한 독성을 가진 농약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 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산림용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된 고독성 농약은 재고품이나 불법 유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는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대체 저독성 농약의 성능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즉각 수립·집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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