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정책, 속도보다는 은근함으로

[인터뷰] 주요원 사무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정원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9-16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이후 산림청의 정원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목원·정원법(7월 21일 시행, 이하 정원법) 개정도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분위기가 마중물이 되어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산림청 정원사업 대표의제 중 하나인 국가정원 지정까지 마쳤다. 정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정원관련 예산반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변화 속 과도기를 겪고 있는 산림청 정원정책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정원정책 최일선에서 분주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주요원 사무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정원계)을 만나보았다.


주요원 사무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정원계)

 


국가정원 지정되려면, 스토리 갖추어야


“향후 3~4년은 정원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현재 국립수목원과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주요원 사무관은 정원문화 정착 초기에는 ‘정원이 무엇이다’라고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만정원 이후에도 지방정원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원은 정부가 새로 조성하거나 지방정원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국가정원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지정할만한 지방정원도 찾기 힘들다.

 

“순천만정원은 ‘정원’이라는 분야를 제도권 속으로 진입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장소입니다. 순천시는 창조적인 정원도시 모델로 꼽히고 있고요. 법률은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으로 정원의 면적와 관리인력 등을 명시해놓았지만, 그에 앞서 그 정원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내재돼 있어야 합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배경까지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지요.”

 

주 사무관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국가정원을 직접 조성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원에 지정되었다고,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전체예산을 국가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가정원이라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자체 예산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운영관리비 일부와 시설유지관리에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원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파급력을 갖는 관광자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유지관리비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자체예산은 지자체가 받게될 전체 혜택으로 놓고 본다면 큰 비중이 아닙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정원문화 확산, 민간정원에 주목하라

주 사무관은 국가정원처럼 큰 덩어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정원정책의 방향은 ‘생활’과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가든’이라고 하면 고기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 입니다. 정원문화가 알을 깨고 비로소 날개를 펴기위해서는 밖에서 알을 두드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림청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한 지방정원 조성도 이뤄질 것 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민간정원 확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원 사무관은 정원을 단순히 고정적인 장소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주거환경을 비롯해, 야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회의장, 결혼식장, 회사 등을 정원과 결합한 민간정원이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과열분위기, 과도기 지나면 윤곽 나올 것


이제 화제를 돌려,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타부처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지금 정원은 출발선 위에 있는 분야입니다.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도 정원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산림청이 정원정책의 구심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각 부처가 손을 잡고 정원분야를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부처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이견을 보이는 식물원법 마련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동물원은 환경부, 식물원은 산림청, 수족관은 해양수산부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수목원관련 법률을 주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전부터 식물원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관리적인 차원을 놓고보면 식물원 정책은 산림청이 맡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정원사업을 추진하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오면, 윤곽이 만들어져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각자의 고유영역에서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사무관은 모두의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하느냐보다 사업의지에 주목해 주길

마지막으로 주요원 사무관은 정원정책 추진에서의 산림청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의 정원정책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왜 산림청에서 정원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원산업과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려는 산림청의 사업의지를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정원사업에서 조경의 역할과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신뢰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져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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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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