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재공사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발주

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시장면담 성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9-29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식재공사에 대해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회장 김은숙)은 대구광역시장과의 면담 결과, 시측에서 ‘조경 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경 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청과 사업소, 구‧군 발주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

예산규모는 총 식재공사비의 5~10%이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유지관리품 6종 중 선별해서 반영한다.

공사기간은 당해연도(필요시), 1차년도, 2차년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며, 발주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공사 시행업체와 유지관리공사 시행업체를 일원화한다.

이흡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4월 창립 후 회원권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조경인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며 “대구광역시의 지침개선 사항이 기타 지자체 및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조직 내에서 소수직종인 조경분야의 개선사항을에 대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도회는 지난 8월 4일, 대구광역시장과의 면담에서 조경공사비 산정 시 유지관리비 적용에 관해 건의한 바 있다. 그밖에 △대구시 녹지직 공무원 감사실 인원충원의 필요성, △시내 조경수목 관수작업 시 대구시 급수시설 활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지난 8월 4일 대구광역시장실을 방문했다.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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