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산림기술진흥법,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0-22

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

 

산림사업 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3년 7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는 11월 10일부터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정을 위해 산림관련 협회 등에서는 그간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은 ‘산림기술자 육성을 위한 통합관리’를 골자로 진행 중인 산림사업 분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왔다.

 

제정안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기존 산림관련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영림단,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 등의 업무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묶는 기술자격 개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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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 중심으로 자격체계가 개편되면, 법률에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기술자 진입이 가로막힌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경계에 큰 파장을 몰고왔던 ‘건진법 사태’에서 토목, 건축 등의 일부분야의 건설기술자만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는 필수조건으로 달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산림기술진흥법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에 ‘산림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산림)’를, 산림사업시행업에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만을 등록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어, 산림기술자가 아닌 조경(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현재 조경기술자가 필수로 참여하는 산림사업으로 ‘생활림·가로수 조성 등 도시림 조성사업’이 있지만, 산림기술진흥법이 제정되면, 이마저도 배제되거나 예외에 의한 선택 자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 제정안 제13조는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을 필수로 배치할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경관련 단체에서는 “법 제정 취지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거나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분야 기술자를 활용한 ‘산림사업 경쟁입찰’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일례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설계공모로 올해 7회째를 진행했던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의 수상자 중 대부분이 조경학과 학생이라는 점만으로도 이같은 전문성 주장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올해는 수상작 11작품 중 최우수작을 포함한 9작품이 조경학과 학생들의 작품이다.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가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통을 겪고있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자격 확대’와 맞물려, 산림기술자 칸막이를 높이는 이번 법률 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산림기술자는 조경으로 진입하고, 조경기술자는 산림사업에서 원천차단되는 불합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돌아보면 결국 산림기술자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조경자격 확대’인 셈이고, 이것 역시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앞선 수단이었던 것 같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조경을 구할 길은 조경인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응할 시간은 많지 않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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