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공원녹지 예산 ‘민간자본으로 확충’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0-26

서울시의 공원녹지 청사진이 나왔다. 시는 23일 서울시 누리집에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서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조성방향과 유지관리 방안의 기준을 마련하는 공원녹지분야의 총괄계획이자 서울시 최초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다.


시는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공원 소외지역 해소, 도시생태 건강증진, 걷기 좋은 녹지조성, 시민참여 공원운영’을 4대 핵심이슈로 삼았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지표로 녹피율, 공원녹지율, 공원율, 1인당 공원면적, 도시녹화면적,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나누고 공원녹지 벨트화, 공원녹지 입체화, 공원녹지 다기능화라는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지표 중 1인당 공원면적은 2030년까지 18.61m2/인 이상(2014년 16.37m2/인) 확보하고, 공원서비스 소외비율을 0%(2012년 4.58%)까지 낮추도록 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크게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 기본계획,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의 4가지 기본계획으로 압축된다.


먼저 공원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공원의 재정비 방향,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방안과 향후 서울시가 추구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면적 확보 및 질적 확충의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녹지기본계획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통한 보전과 공원녹지 단절구간의 연결을 통한 녹지복원, 임야와 지천을 연결하는 녹도 및 경관도로 조성 등의 방향을 담았다.


도시녹화기본계획은 녹지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해, 도시녹화방안을 사례별로 구체적 실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의 내용도 다뤘다.


마지막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에서는 시민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녹지가 유지될 수 있는 관리방안과 이용활성화 및 이용안전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공원녹지 관리계획, 재해관리계획, 이용계획, 시민참여계획으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추진 및 투자계획’은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방향을 담고있다. 시는 2030년까지 연평균 1894억원(2014년 3006억원)이 공원녹지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원녹지 연평균 예산은 ‘3844억’이었다.


그러나 2030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 16조 700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본을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본 유입 방안은 내셔널 트러스트를 이용한 기금모금 방식과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기업이 공원을 조성하고 홍보에 이용하는 브랜드 네임활용 방식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 수익성 문제로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이외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에서는 인센티브 확대와 시설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형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많은 고민과 열정이 빚어낸 귀중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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