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신설...자연환경보전협회 설립추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1-05

그동안 법적 기반이 없던 자연환경복원업이 ‘자연환경보전업’으로 이름을 바뀌어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기술자와 실적을 관리하는 ‘자연환경보전업협회’ 설립도 가능해진다.

 

지난 2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과 제반규정 마련, 자연환경보전업협회의 설립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 복원(생태·경관보전지역),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야생생물보호구역),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생태통로 조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체자연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이다.

 

자연환경보전업협회의 법적 설립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법인단체로 자연환경보전업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기술자 및 실적관리,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기술개발’ 등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협회의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을 환경부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기술, 인력은 하위법령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 공포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시행령 별표3)’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 이상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중 하나의 요건과 자본금 7억 원(법인)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과 실적관리 업무는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업무를 맡고있는 환경계획조성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자연환경보전업협회’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경분야가 인접분야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 조경분야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게된다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특히 생태하천, 생태복원처럼 환경부가 아닌 다른부처나 지자체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관계자는 “현재 협회에 등록된 대행자 80%가 조경공사업 등 조경면허를 갖고계신 분이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로 조경이 가장 유리해 질 것”이라며, 넓은 시각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업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조경단체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전업 도입은 조경영역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조경을 배우는 학생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자연생태복원기사를 따서 자연환경보전업으로, 산림이나 종자기사를 따서 산림사업으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조경의 설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조경의 강점인 ‘생태’에 대한 역할도 축소될 수 있다.”며 조경분야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복원)업’은 2007년 5월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국토부와 건설분야 조경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경자격 확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그리고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까지 조경의 향방에 결정적으로 작용될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목표와 세밀한 전략으로 각각의 이슈에 움직일 수 있는 비상체제 가동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자연환경보전업의 경우, 소통을 통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두 생각 사이의 간극을 좁혀, 조경기술자가 자연환경보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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