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통과, 12월 마지노선

국토교통부 적극 나서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1-16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기 힘든 대형공원을 국가가 분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그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가도시공원법'은 18대 국회인 2011년 9월 처음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두번째 19대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가도시공원법 추진도 동력을 잃게 된다.

 

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국가도시공원법을 필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만약 국가도시공원이 예산(4조 5천억원)으로 막혀 있다면, 먼저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선언적 의미만이라도 담아 재구성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법은 2014년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법통과가 기대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부담의 이유로 반대해 벽을 넘지 못했다.

 

외형적으로 국가도시공원 3000억원씩 총 15개소로 4조 5천억원이 든다는 이유로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국가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은 2~3년에 1개소씩 조성한다고 보았을때 1년에 1000~15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방도로 1개소 건설하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김승환 대표는 "무엇보다 국가도시공원은 중앙정부와 시민, 기업, 지자체가 함께만드는 녹색복지 참여모델이자 이를 위한 녹색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재해예방, 녹색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2010년 5월 19일, '국가도시공원 100만명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해 2년 6개월만에 1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사)한국조경학회와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3차례의 국회포럼을 포함한 총 17회의 전국 심포지엄을 열어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주창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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