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특별위원회 제안"

최영수 서울시의원 "기금조성 촉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1-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 외 별도의 기금모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은 지난 17일 제264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약97.1%(면적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008년 3110억원을 정점으로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집행액은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2년 993억원, 2013년 855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96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이 84개소 88.02km2(서울시 전체면적의 14.54%)에 이른는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집행실적이라는 것이 최의원 설명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실보상가가 약 11조678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영수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지역 등을 제외시키더라도 실보상 예상액은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앞으로 2020년까지 5년동안 한 해 약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중복결정 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보상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 미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를 최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찾았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수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의 보상비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할 것과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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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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