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발의 ‘기술사법’ 등 4개 법안 상임위 통과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우선 활용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11-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가술사법'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 4건이다.

 

특히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한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하고, 개인정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어긋나는 공제회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번 4개 법안의 통과로 정부 과학기술 R&D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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