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광창 설치기준 높이 2m이상

설치형태 유사한 환기구 기준 적용해 안전기준 강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1-27

높이가 낮아 사람이 올라가기 쉬우나, 접근방지시설이 없는 형태(좌), 지붕은 설치하였으나 측면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없어 위험한 사례(우)

지하공간의 조명과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의 채광창은 앞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부속된 채광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환기구와 설치형태가 유사한 채광창에 대해서도 설치위치, 높이, 하중 등을 고려한「환기구 건설·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엔 지면에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
 
또, 채광창 지붕위로 사람이 접근했을 경우를 대비해선, 쉽게 통행이 노출된 곳은 300kg(3kn/㎡), 통행제한구역은 100kg(1kn/㎡) 등 채광창 지붕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감안해 설치토록 한다. 

시는 현재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선 ‘추락위험’ 등의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차단시설도 설치한다.  

한편 시는 앞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채광창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있는 채광창에 대해선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서울시도 전문가와 함께 18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20여건을 발견해 보수토록 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채광창의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채광창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토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채광창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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