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조경 정책대응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 환경조경포럼 첫 모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1-27

대화와 공유를 위한 범조경계 모임이 구성됐다. 환경조경포럼이란 이름의 이 모임은 (사)한국조경학회를 주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환경조경포럼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5일 푸르지오밸리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등 11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환경조경포럼은 김성균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의 공약사항으로, 쟁점이슈별 분산된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공론화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양병이 (사)한국조경학회 고문((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범조경계가 한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포럼 설립에 기대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첫 모임은 조경분야 쟁점이슈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과 ‘조경진흥법 추진방향’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포럼의 활동방향과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경연합회 제안도 있었다.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국가도시공원 제도, 문화재전통조경설계 등 굵직한 이슈도 토의안건에 올랐다.



조경기술자격 확대


회의는 ‘건설기술자 자격기준’과 ‘조경진흥법 추진’에 대한 안승홍 교수(한경대)의 발제와 ‘문화재전통조경설계 법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에 관한 이재홍 부회장((사)한국전통조경학회)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도 논의했다.


처음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조경자격 확대) 시행’과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논의’로 촉발된 조경분야 위기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럼에서는 조경자격 확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며, 또 누가 전면에 나설 것인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발제자인 안승홍 교수는 3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조경자격기준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방법, △일부(산림, 식물보호)만 인정하는 방법, △포함된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안교수는 “관점을 바꾸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조경자격기준에 인접분야 자격이 포함되었다면 거꾸로 우리도 인접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자격을 개방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반면 황용득 회장((사)한국조경사회)는 조경자격기준 확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산림, 원예분야의 개방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경자격기준 확대는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붕괴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융복합이 시대적 추세라고 하지만, 전문분야의 독자적인 영역인 기술자격만큼은 타분야와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경분야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춘 수석부회장((사)한국조경학회)는 “학생들의 취업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경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취업률 60%가 넘어야 학과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로의 폭을 넓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승빈 (사)한국조경학회 고문((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은 “시대흐름상 조경은 ‘임업, 환경, 생태’와 관계를 맺어 틈새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산림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상에서는 조경분야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이니 알아서 약속을 지키겠지’같은 안일한 대응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정원법 협상과정에서 일부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을 포함시키기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산림청의 약속을 예로 들었다.


이에 임승빈 고문은 강력한 대응을 위한 조경관련 정책방향을 총괄하고 공론화시키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균 회장 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조경산업을 관장하는 녹색도시과 조차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공사가 지자체 사무라고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분야와 국토부의 생각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조세환 (사)한국조경학회 고문(한양대 교수)은 정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경자격기준 확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조경정책 대부분이 녹색도시과로 검토되고 있지만, 그들이 조경분야에 의견을 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녹색도시과를 탓하기 앞서,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자고 말했다.





조경진흥법 후속조치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둔 ‘조경진흥법’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경진흥법 통과로 모두가 좋아했지만, 그 속에 알멩이는 적었다”
임승빈 고문은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도와 관련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조경단체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원인으로 진단했다.


조경진흥법의 향후 쟁점은 법안 속에 명시된 ‘조경지원센터’ 설립이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문제는 센터를 설립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현재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조경지원센터로 전환하는 형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어디로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한 공간과 교수진이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척이 더디다. 김성균 회장은 “학회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할 수 있다”며 시행의지를 드러냈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진흥법 시행에 맞춰 조경지원센터 등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조경포럼 운영방안


이후 화제는 범조경계 정책대응 주체로 바뀌었다.


주요 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올해 범조경계 정책대응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로 맡아 추진했다.


김성균 회장은 “그동안 학회와 재단의 역할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 이번 포럼 구성을 서두른 이유도 조경분야에 산재한 문제를 대처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모임을 기점으로 각 단체사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창수 사무국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은 “진영을 새로짜는 것보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학회와 재단이 정책대응의 중심이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의견을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와 재단의 관계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17개 조경관련 단체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체의 목소리를 담고 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황용득 회장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사업방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체들도 있고, 참여에 미온적인 단체가 있는 만큼, 가능한 단체들과 밀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세환 고문은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조경분야 24개 전체 단체를 하나로 묶는 조경연합회를 말해야 할 때”라며, 힘있는 인접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선 분산된 조경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학회가 중심이 되는 ‘환경조경포럼’에서는 산업에 대한 논의보다, 조경의 미래비전이나 젊은조경인이 소통하는 그런자리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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