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학계-업계, 찬반의견 갈려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2-17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 위를 달렸다.


조경분야 내부적으로도 업종신설에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업계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림청, (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사)한국조경사회 등’에서 업종신설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업종신설시 업무범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건설협회와 조경사회 등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수가 163명(2014년 말 기준)에 불과해 자연환경보전업을 수행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산림청은 자연환경보전업이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 등 산림사업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탰다.


찬성의견을 제출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 (사)한국환경기술사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은 ‘자연환경복원은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생태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전문업종 도입으로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보전분야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종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한국조경학회의 의견도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자연환경복원은 서식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종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해야 하는 전문사업”이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운영되고 있다(2014년말 기준 3184명 배출)”며 업역신설에 손을 들었다. 여기에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 조경업자에 의한 대리 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생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업종의 복원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신설에 대해 다양한 찬반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서 있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안)과 조경업 등록요건(국회 검토보고서 발췌)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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