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숲길·휴양림·생태마을... 조경자격 필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2-21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대해 최종 확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년 반의 협의끝에 맺은 결과다.

지난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개정 시, 산림청과 조경계는 상생의 일환으로 산림사업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자격을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 9월부터 조경계와 산림청의 소통창구가 산림환경보호과에서 도시숲경관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조경계에서는 ‘정부기관의 약속 불이행’을 성토했다.

그러다 최근 산림청에서 보내온 최종안에 의하면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삼림욕장, 수목장림 사업은 조경산업기사 이상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또 △숲길조성은 조경기사 이상 1명, 조경산업기사 이상 2명이 있다면 조경자격만으로도 산림법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이로써 조경분야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청도 폐쇄적인 태도를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조경계도 산림청과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확정된 안을 토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확인내용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범위 

 자격요건

현행법령(개정 2014.9.11)

산림청 변경안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목장림 조성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좌동

2)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좌동

4) 좌동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 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복구

다음 모두에 해당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좌동

2) 좌동

(숲길 조성·곤리 사업을 별도 분리)

숲길

조성(신설)

가. 숲길 조성·관리

다음 모두에 해당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또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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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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