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서울시의회 팔걷어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구성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2-23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서울시의회가 팔을 걷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직접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공무원-주민-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재원확보 방식에서부터 국가도시공원, 민간공원, 녹지활용계약, 자연공원 구역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게된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사유지는 공원 전체면적의 40.4%인 40.8㎢이다. 그러나 2002년 이후 2014년까지 보상 실적은 총 4.4㎢면적에 소요예산은 1조 6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유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도시계획과 중복하여 규제받는 용지는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보상면적은 축소(40.3㎢ → 2.2㎢)되고 보상소요액도 낮아지게 된다(실보상가 기준 11조 6천억원 → 1조6천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0년 7월까지 연평균 2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시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08년 3,110억원 → ’15년 630억원).


시의회 심사보고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있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구성의 정합성을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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