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국회통과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5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해 업체 폐업 시 경력입증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한다.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기능이 보완될 수 있으며,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및 처벌규정도 마련돼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