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6
화이능취(和以能就)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_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은 10여년 전부터「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각종 개발 행위로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생태공간 조성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에만 머물어 개발 사업 중이나 사후에 구체적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그동안 환경부는 자연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기술 육성 및 사업을 확대하여 왔으나,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자연환경분야의 사업들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왔다. 좀 더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보전업 제도 도입을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접 분야와 융화되거나 세분화, 전문화 등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업은 산업 구조 변화와 ‘환경의 역습’시대를 맞이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환경산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생태복원 및 관리분야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분야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인력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도 말 현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63명,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541명인데, 현재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등록된 32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회사와 엔지니어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경우, 대행자 1~2명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는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자역량지수를 고시하면서 자연환경분야에 조경전공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간 자연환경분야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15. 6월 고시)에 자연환경분야 학과 인정 범위에 조경관련학과가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조경학과를 포함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큰 도움이 되었고, 조경전공들에게 환경산업 진출에 길을 열어 주었다. 환경관련 법제에서 자연환경분야 관련 전공에 조경학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조경인들이 자연환경 관련 자격을 상당수 보유하고, 자연환경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의 부재로 경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국가직무능력(NCS) 환경분야의 생태복원 및 관리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종목 재설계가 완료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근간인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보전업을 신설하여 자연환경분야를 확대·창출해 나가고, 기술자를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성세대로써 일자리 창출의 책무를 안고 자연환경을 공부하는 조경학과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조경업은 사업수행, 공간해석 등 다년간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 전문 인력 및 기술을 보완하여 업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자연환경보전업

23. 환경·에너지안전

03. 자연환경

01.생태복원·관리

01.생태복원

02.생태관리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

직무분야

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둘째,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제도적인 안정 속에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제46조~제50조)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입되었다.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대규모 생태계보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의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마련(’07.5월)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수의 개발사업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 대규모 훼손지 복원사업이 가능한 동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설계기준, 시방서 등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법에 명시된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의 반환사업 대상사업 중 일부만이 시행되고 있다.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40~60%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편성되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현행법상 자격요건만 갖추게 되어 있어 정부 조달 입찰 및 계약 시 행정상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바, 10여년 간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등록업으로 전환하여 제도적 안정 속에서 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자연환경을 환경산업의 한 분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 소관 여러 법령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련한 계획이나 시설설치사업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분야(대기, 소음·진동, 수질)의 환경전문공사업과 같이 법령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환경기술’에는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자연환경분야가 정의되어 있으나, 자연환경 보전·복원업종은 부재한 상태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14년도 기술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7.9% 수준, 기술격차는 미국과 5.0년, EU와 4.6년, 일본과는 3.7년 뒤져 있으며, 중국에는 3.3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수준의 66.5%, 9.5년 격차이며, 이는 타분야 환경기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환경기술로드맵(Eco-TRM 2022, 2013∼2022)’ 중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 생태계 유형별 환경복원,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 기술 등을 자연환경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이 비탈면 복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HIS를 바탕으로 한 서식처 복원 기술, 온실가스 흡수·저감능이 특화된 습지 조성 기술, 수생태계 먹이망을 이용한 녹조 저감 기술 등 R&D사업에서 자연환경기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환경산업의 한 분야로써 정착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통합 수행기관 설치 등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유형의 토지자원에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복원 확대,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육성 및 확산, 생물주권 확보 및 생물자원 기반 활용 강화 등이 그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91%가 도시에 집중, 높은 인구밀도로 환경 서비스는 균형을 잃어 가고 있고, 저출산, 노령화는 저성장 경제를 예고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분야는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복구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조치, 대체서식지 조성 등 유형의 토지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산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업 기획부터 조성, 사업 후 단계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생태 전문가가 조사부터 모니터링 참여, 사업 기획부터 조성단계에서 지역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 수렴, 모니터링 협약 등 지역민과의 유대가 형성되고 꾸준한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에 환경부와 본 협회가 실시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환경복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분야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 소관 여러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법개정과 함께 통합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업종이 수행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 신기술·신산업 분야 육성 및 발전으로 자연환경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환경 협약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 '화이능취(和以能就)'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자연환경복원이라는 블루오션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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