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5만호… 주거안정 위해 사업 본격화

도심형·토지임대형·협동조합 연계 등 공급방식 다양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6-01-18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 해 공공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뉴스테이 사업은 촉진지구(2.5만호), 민간제안(0.5만호), LH공모(1만호), 정비사업(1만호) 등을 통해 총 5만호 사업지를 확보하고, 2.5만호 영업인가, 1.2만호 입주자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천호 시범공급, ’16.6),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호 시범공급, ’16.9) 도입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기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천호 시범공급,’16.9) 등도 추진한다.


한편 연기금 등 F1 투자유도, 母子리츠 활성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육, 교육, 헬스케어 등의 주거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주거 지원은 총 113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3% 늘려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공공임대는 11.5만 가구 준공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주거 금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구입·전월세자금을 최대 20.5만 가구에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新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근절, 일감 몰아주기 지속 감시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과징금을 면제한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운영해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되도록 유도한다(전체 건설공사(138조원) 중 공공 발주공사(45.9조원)는 약 33% 차지).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성립요건,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에게 법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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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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