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21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가 협회 중앙회에 조경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청한 결과다.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으로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재공사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원사업자는 계약상의 보수와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급자재 또는 수급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재, 식재기반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인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가뭄, 병해충,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등을 대비한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하자발생 시 수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히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가뭄,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병충해가 추가됐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도록 정했다.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김규완 교수)에서 진행했으며, 조경식재부분 연구책임자는 심우영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맡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회장 김재준·조정일)는 19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정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교정하고, 일부 지자체 발주 조경식재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유지관리비를 공사내역에 포함시키는 등 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올해도 조경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정일 시설물공사업협의회 회장, 김재준 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조경협의회는 지난해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푸른 서울 상생포럼’ 창립,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중소업체간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제품 지정,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대응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는 △자연재해 판정기준 마련, △공동주택 하자완료시 입주민의 5분의 4이상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주택법 개정, △조경수목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 진단 기준 개정,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합리적인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수상자 명단

문길동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팀장
변규열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허현수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김재균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조정일 회장, 김재균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변규열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허현수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과장, 문길동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팀장, 김재준 회장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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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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