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궁화 신품종 4종 민간에 위탁

무궁화 분화용 3종, 가로수용 1종, 밤나무 1종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2-26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무궁화 4종과 밤나무 1종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리를 이양하는 품종은 무궁화 분화용 △소양 △한양 △별이와 가로수용 △근형, 밤나무 △장원이다.

작물명

품종명 

주요특성 

무궁화

소양 

꽃이 아름다우며 수형이 둥글고 아담하여 분재 및 분화 소재로 적합

한양

꽃이 아름다우며 수형이 둥글고 아담하여 분재 및 분화 소재로 적합 

별이

개화량이 많고 곁가지가 다수 발생하여 중대형   분화 및 군식, 산울타리 조성용으로 적합

근형

단심 모양이 독특하고 수세가 강하며 생장이 빨라 가로수용으로 적합

밤나무

장원 

조·중생종으로 저장성이 우수하고 군밤용으로 적합


계약 실시기간은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계약 후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한 사람, △종자산업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계약신청서 1부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품종 매수입찰용) 1통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부이다.

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3월중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박승규 산림청 도시숲경관 사무관은 “무궁화 재배수요 충족 및 임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이번 무궁화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우수한 무궁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제출처_산림청 산림자원과(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신청서문의_산림자원과 서은경(042-481-8807)
계약문의_운영지원과 김대환 (041-481-4017)

무궁화 소양


무궁화 한양


무궁화 별이


무궁화 근형


밤나무 장원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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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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