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합심사낙찰제’ 3월 1일 본격 시행

입찰금액 심사기준 변경 등 적정낙찰률 확보 예상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6-03-01
LH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하고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LH 세부심사기준은 2014~15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반영해 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적정낙찰률 확보방안=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해 적정한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입찰금액이 입찰금액 상위40%, 하위20%를 제외한 입찰금액 산술평균액인 ‘균형가격’보다 미만일 경우보다 초과일 경우 점수 감점 폭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입찰금액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토목공사의 단가 심사 감점 비율을 고정비율에 따라 19~22%로 심사하도록 변경했다. 또 동점자 처리기준은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변경했다.

◇중소·지역업체 입찰 기회 확대= 공사수행능력 심사(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점수 등)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상향해 중소·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심사 배점(10점)의 80%만 인정했으나 100%로 변경했다.

매출액 비중 심사의 만점 기준은 추정가격 1천억원 미만 건축공사는 80%에서 65%로 토목공사는 80%에서 50%로 완화, 1천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60%에서 50%로 토목공사는 60%에서 40%로 완화했다.

배치기술자 심사시 만점 기준은 현장대리인은 7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고 기타 직위 참여경력도 배점으로 인정해 현장대리인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

분야별 책임자의 만점 기준을 시공책임자는 10년에서 6년으로, 안전 및  품질책임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시공평가 점수 심사는 업체별 시공평가 점수에 따라 7단계로 13.8~15점에서 14.1~15점으로 단계별 점수 편차를 축소해 점수를 상향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했으나 500억원 미만 공사도 심사를 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심사하는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0.2점에서 0.3점으로 상향했다.

LH 송준경 계약단장은 “이번 LH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한 입찰금액 심사 점수 산정 변경 등으로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적정낙찰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입찰참여 업체 증가 및 중소·지역업체와 상생협력이 기대되는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