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도로 달린다

행자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3-30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Pedal Assist System)
-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일 것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 운전자를 단속․처벌하는 것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교통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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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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