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회, 문체부에 '공공디자인진흥법' 의견개진

‘위원회 심의위원’과 ‘총괄계획가’에 조경 명시 요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4-22


(사)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0일(수)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다. 김철홍 조경사회 법제위원장을 비롯해 한명철 조경사회 상임이사, 이재욱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는 담당자와 3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개진하고, 조경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경사회에서는 하위법령에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위원’과 ‘총괄계획가’ 위촉시 관련분야에 ‘조경’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을 피력했다.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경분야에서는 위원 또는 총괄계획가가 한 명도 위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번 논란이 되었던 ‘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에 대한 내용도 조경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디자인 관련 학과에 조경학과도 포함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담당자로부터 일명 ‘공공디자인진흥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2007년 박찬숙 의원의 발의로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되려 했으나,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를 내린 산업디자인분야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좌초됐다.

당시 공공디자인은 크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용품, △공공시각이미지를 아우르는 범위다.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이 반영된 ‘경관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고, 이들 법이 일정부분 공공디자인법과 맞물리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문체부에서는 가로정비 등 스트리트 퍼니쳐를 다룬다면 국토부에서는 교량, 육교 등 기반시설을 다루는데, ‘시설물’이라는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공공디자인법 제정을 앞두고 양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기존에 명시했던 공공디자인영역이 많이 축소됐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공영역의 전문가를 보호하고, 지자체에서도 가이드라인 조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조경분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홍 법제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공공디자인의 시대적 상황과 중요성을 깨닫고, 디자인분야의 전문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경분야도 같이 동참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고 공감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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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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