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득(得)도 없이 실(失)만 잔뜩, 장비·임금체불대책 없는 무책임 행정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6-04-2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 5년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금액의 87%를 하도급자가 체불(건설기계협회, 2010~2014년)
※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건수의 87%를 하도급자가 체불(서울시, 2012. 1. 20)
 ※ 자재·장비대금 체불 건수(3천748건) 중 82.5%(3천91건) 하도급업체가 위반(국토부, 2009. 9. 2)


오히려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임금직불을 위한 근거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각각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손쉽게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대금체불의 실질적 피해자인 건설근로자,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이 확실한 방안이므로, 이번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확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얻은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 쓸데없는 규제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공사의 현장관리의 비효율과 2차밴드에 대한 대금지급관리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직불을 강행해,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해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일자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5천834건 중 대금미지급이 3천567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건설외의 제조, 서비스분야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발주자가 입찰시 하도급직불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이고, 법률상 정해진 제한적 요건 외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발주기관의 또 다른 ‘甲질’이며, 위헌적 소지마저도 있다는 것이다.


원도급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직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 보장문제를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완비돼 있는 공공시장에서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정위 직불확대 방안은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체불대책이 없고, 대금지급보증이라는 충분한 수단이 있어 득(得)이 없고, 현장의 비효율과 행정부담 및 시장혼란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마저 내포하고 있어, 실(失)만 잔뜩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활성화, 임금지급보증제 조속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ks@conslove.co.kr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