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29일 제정·공포

국립공원 및 기타 국가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6-05-31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하여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어 시대와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제정·공포된 공단법에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도립·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국가적 규모에 있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연자원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업무 등을 공단에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단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설립

제1조(목적)

∙국립공원 등에 대한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국민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 영위 등 명시

제2조

(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을 법인으로 함

제3조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하부조직에 대하여 규정

제4조(등기)

설립등기 사항 및 등기사항에 대하여 민법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임직원 등

제5조(임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포함 14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

제6조(대리인의 선임)

공단 업무에 대한 대리인 선임사항 규정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

사업 및 재원

제9조(사업)

∙공단의 사업

- 제1호 : 국립공원의 보전

- 제2호 :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 제3호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제4호 :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 제5호 : 자연공원의 청소

- 제6호 :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 제7호 :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 보급 및 운영

- 제8호 : 기후변화 저감·적응

- 제9호 : 국제협력

- 제10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제11호 :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제12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자금조달 방법 : 출연금, 수익금, 차입금, 기부금, 수입금

제11조

(출자 등)

∙공단의 출자․출연근거 규정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의 대행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제13조(자금의 차입)

∙자금 차입의 근거 규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순서 규정

국공유재산 및 토지매입 등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대하여 규정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규정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입․매각 근거 규정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부동산 등 취득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규정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이 국유부동산 취득시 국가를 대위하여 등기촉탁 근거 규정

공단규정, 관계서류 등의 열람

제22조(공단의 규정)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

제23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국립공원내 토지소유 현황 등 필요한 서류 열람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벌칙 등

제24조(지도·감독)

공단 업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 규정

제25조(민법의 준용)

∙「자연공원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제26조(벌칙)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신설에 따라 벌칙조항 신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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