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둔치도,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한다

‘2016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라펜트l김석민, 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6-09


“부산, 둔치도에 국가도시공원 조성할 계획”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로 15년 전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추진해 온 부산 강서구 둔치도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운동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송삼종 부산시 서부산개발국장은 “올해 3월부터 ‘둔치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둔치도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입 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도시공원 결정, 국가도시공원지정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둔치도는 서낙동강 제외지내 하중도로서 하천의 생태적 가치가 상당하며,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 위치한 지정학적 입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밀도 상업개발 대신 환경친화적인 ‘둔치도 일원 강문화 생태공원’ 조성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둔치도 공원제안지역의 주변 장기적 비전 없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도시개발의 방향이 변해왔’으며, ‘산업단지, 주거단지, 농경지, 교통시설 등이 다소 일관성 없이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 변화의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둔치도일원은 협의회가 땅을 사들여 부산시에 기증하고, 공원실시설계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지켜낸 땅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2001년 국내외 3,000여명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약 44,000㎡의 토지를 매입해 2005년 부산시에 25,554㎡를 기증했으며, 2006년에 둔치도 일부 지역 49,800㎡가 도시계획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2007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8,691㎡의 토지를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증,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자연환경보전재산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기부토지의 관리는 협의회에서 맡았으며, 2008년에 환경부 지원으로 서낙동강둔치도 자연환경보전 관리계획을 작성했다. 같은 해 100만평공원 1단계 부지 설계공모를 통해 나온 실시설계안(두인 D&C)을 부산시에 기증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둔치도 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켜낸 미래의 땅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국가공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3일(금) ‘2016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이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가도시공원법’ 선포식과 함께 부산시민이 지난 15년 동안 벌여온 100만평 도시공원 조성운동이 국가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공유하고 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유치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2016년 3월 3일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9월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가 초안을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좌절하다가 4년이라는 장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그 빛을 발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은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해 지방의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조경관련 사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녹색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주민들이 행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에 대규모공원 녹색거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민스스로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국가의 비전을 행정과 함께 창조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로서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이며,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정의화 19대 국회 국회의장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이날 행사에서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의 선봉장인 정의화 19대 국회 국회의장은 “선진국의 경우 부족한 녹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적 공공재로서 국가도시공원은 지역경제와 지방도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 체계적 기준에 따라 권역별로 추진해나간다면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복지 향상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은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계기로 하루 속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녹색 거점이 만들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은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만 의존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도시공원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 부산에 국가도시공원을 유치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가도시공원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이자 녹색인프라 구축의 핵심요소임”을 피력하고,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008년부터 대규모 국가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00만평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기에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송유경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회장은 “국가도시공원법이라는 새로운 출발이 조경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우리 사회에 큰 가치를 알리고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각스님은 “부산에 100만평 국가공원 조성이 실현되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격에 어울리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언문낭독(동아대학교학생들)

이어지는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도시공원법의 미래방향에 대해 토론이 펼쳐졌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협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와 자지체,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공원 건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시민편익을 공원조성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도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민간개발특례를 주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시공원 조성 또한 기업에서 공원조성에 기부할 시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공원개발 참여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일본과 같이 100%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의 재정과 기업의 후원, 시민들의 참여 등을 통한 협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의 인식전환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수봉 계명대 교수는 민간과 관이 협조해 스스로 만든 공원인 ‘하이라인파크’의 공원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위해 조경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러한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조경의 임무이자 존재 가치”라고 조경의 역할을 짚었다.

긴 호흡으로 장지적 비전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승남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은 둔치도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수탈의 야욕으로 강과 바다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경제발전의 이름으로 생태와 환경의 본성이 끊임없이 왜곡된 지역이다. 동시에 신항만, 신공항, 첨단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지역임을 지적하며, “근시안적인 태도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서두르기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만준 동의대학교 교수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하며,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이라는 형식적인 이원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래 국가공원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도시공원이 다루지 않는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민 휴양,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국가차원의 기념 등이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일반 공원에서 쉽게 하지 못했던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도시공원법의 체계를 보완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도시공원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대선후보 공략, 국가도시공원법 체계적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 국가도시공원 도입 지정을 위한 지침, 시민활동,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연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가도시공원상 수상자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즈

한편 이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에 노력한 이들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상’과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즈’ 전달식이 거행됐다.

국가도시공원상 수상자
박관용, 정의화, 이동흡, 양홍모, 장병관, 정주현, 김부식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즈
(주)동화엔텍, 두인D&C, 이원솔루텍, 대아종합조경, (주)대양조경, 티지조경 주식회사, 조경디자인선, 푸른세상조경개발(주), 서호엔지니어링, (사)영남지역발전연구원, 경남종합조경, 경관제작소 외연, 수정프라워, 메디팜약국, 천사플라워, (주)동와기연, 금광개발 주식회사



공동글·사진 _ 김석민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다른기사 보기
always_515@naver.com
공동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