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감리·관리, 조경전문가 손에 맡겨야″

[인터뷰] 박원제 아세아환경조경 전무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6-22
아파트 분양에 있어 큰 요소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경. 그러나 입주 당시 완성된 모습에 비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는 가운데, 박원제 아세아환경조경 전무는 “아파트 조경감리 및 관리는 조경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고품질의 조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원제 전무는 1980년 서울시에 들어와서 구청, 종합건설본부(현 도시기반시설본부), 감사담당관을 거쳤다. 햇수로 약15년 동안 건설안전본부에 몸 담고 있었으며 공무원 생활의 반을 그곳에서 조경부, 토목부, 건축부, 건설부 등 건설관련 부서에 재직했던 전문가이다. 선유도공원으로 세계조경가상을 수상했으며, 관공서에서 나올 때는 우수 감사인 마패(피난구 유도등 개선) 등을 수여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퇴직 후, 아세아환경조경 전무로 재직하면서 조경감리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본 그는 “조경감리시장이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경인들이 설계와 시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경감리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경계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로서 후배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하는 마음에서 조경계의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 운을 뗐다는 그를 만나 조경감리 및 관리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어보았다.

박원제 아세아환경조경 전무


1,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조경감리, 토목‧건축이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1,500세대 이상만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1,500세대 이상이 되는 현장은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및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②항을 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다.<개정 2015.12.22.>

지난 201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에 따르면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5-96(2015. 2. 26)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분야별 평가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8) 적격여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진흥법」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 공사비 수십억 원(조경공사비 1억 원 내외)인 학교나 작은 행정기관 건설시에도 조경감리원을 상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을 따르는 민간 건설공사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일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가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공동주택 1,500세대 건설시 총 건설공사비는 약 3,000억 정도이며, 이중 조경공사비는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조경감리원 약 6개월 배치시 3천만 원(공사비의 0.01%), 12개월 배치시 6천만 원(공사비의 0.02%)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경감리원을 미배치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가 세분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건설기술자로 분류되어 있는 조경기술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조경인에 대한 또 다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00세대 미만은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감리가 필요할 때만 현장에 나오게 된다. 심지어 조경감리를 조경기술자가 아닌 토목직, 건축직렬 등 조경과 관련이 없는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 등이 대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경기술자들은 감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해 대부분 비상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자리와 급여 등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물론 기술자로서의 위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조경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

토목과 건축분야에서 감리업무를 5년 정도 수행하면 감리회사에서 조경감리부분에 상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를 보유하게 되면 동일계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조경(산업)기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토목, 건축학을 전공했어도 조경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감리시장도 분명하게 조경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타 분야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등록 회원은 719,390명이며 그중 조경기술자는 35,192명으로 4.9%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중 조경기술자는 토목, 건축, 기계 다음으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조경기술자의 위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조경관련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이 설계와 시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품질과 공정을 관리하는 조경감리기술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미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조경감리자 배치 기준 ‘5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야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조경기술자들의 문호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현재 조경학과 출신들은 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조경감리원 배치를 500세대로 낮추기만 해도 많은 조경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조경계에 근무하다 퇴직한 민간건설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직(녹지) 퇴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조경감리에 활용하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간 조경감리는 현장별, 개인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부족하고, 의견 취합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조경감리를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가 관리감독하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다 하여 조경직이 감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조경을 잘 모르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감리를 하면 공사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나의 문제이다.

그동안 조경기술자들은 설계와 시공에만 신경을 썼지, 감리시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경업계도 조경감리시장에 진출해야 할 시기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조경감리시장은 조경기술자가 관리 감독해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하자발생 저감 등을 위해 조경감리는 조경을 전문으로 한 조경기술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조경시장의 실태, 건설시장의 실태, 건설기술자의 현황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경계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수목 유지관리, 방역업체가
공동주택(대형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공 당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고가의 수목 등을 식재하나 사후 유지관리는 미흡하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아파트 방역업체에 의존하거나 자체적으로 일용인부 등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어, 당초의 조성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수목은 식재 후 계속 자라므로 세월이 흐르면 일부는 이식하거나 제거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수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게 된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목이 너무 크게 자라 햇빛이 전혀 투광(일조권 등)되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아 1~3층에 주거하는 입주민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해충 관찰 및 예방, 예초 및 제초작업, 전지 및 전정 작업, 고사목 제거 등 수목 유지관리 작업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영역이다. 일부 정부기관(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과 민간 대형 건축물, 고급주택의 정원 및 개인 별장의 정원 관리 등의 수목 유지관리 작업은 조경식재공사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조경사업 영역에 수목유지관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1,000세대 이상의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조경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직원을 상주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동주택 조경의 수목과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입주민으로부터 조경공간을 새로운 복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복지는 먼 곳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조경계의 개선사항

지자체별로 도로변 가로수의 전지 전정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점, 조경공사의 표준품셈에 따른 내역서 상 공학적 접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점, 조경용토의 잘못된 사용, 조경공사 설계 시 단순 수목명만 기재해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 조경수목 및 잔디 초화류의 할증적용 문제, 초보자의 조경적산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조경기술사, 조경공사의 토사 및 수목식재에 따른 소운반비 문제, 조경공사 수목식재 물주기 작업 시 물 값 및 전기료에 대한 계상 부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수목 및 초화류의 구입시 시장의 원리와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 공동주택 하자보수시 주택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신기술 등 개발 기술도용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이 있다. 모두가 개선해야할 과제이며 대상이다.


조경, 합심하여 상생의 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경업계가 힘든 이유들이 다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조경인들의 권익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조경계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로서 후배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조경은 없어질 직종이 아니다. 더 발전될 것이다. 후배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가는 것이 선배들의 책임이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요구하는 사안에 감각을 잃으면 조경인의 설 자리는 작아질 것이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한편의 영화나 연극이 무대에 서려면 작가, 감독, 배우, 관객이 함께 공유해야 성공하듯 조경분야도 이제는 학계, 협회, 발주자, 설계자(용역사), 시공자, 감리자(감독) 등 상호 존중해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개선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야의 폭을 넓혀 문제점 발견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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