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전국의 광역시도마다 대규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김승환 논설위원(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상임대표l기사입력2016-06-28
전국의 광역시도마다 대규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대규모공원이란 말 그대로 공원의 규모가 큰 공원으로 라지파크(large park), 대형공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대규모공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인식이 서툴지만 이러한 큰 공원이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대규모공원은 대도시에서 고밀도 개발지의 완충적 역할, 풍요로운 삶을 주는 녹색허파로서의 의미와 함께 복잡한 도시에서 시민의식과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는 풍부한 사회적 활동을 제공해준다. 대규모공원은 도시민들의 문화적인 경험 이외에도 빗물을 저장하고, 도시의 온도를 낮추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기능과 효과가 작은 규모의 공원보다 훨씬 강하고, 면적 대비 효과보다 훨씬 크다.

대규모공원은 앞으로 국가가 회색인프라 확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확보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녹색인프라 자원이다. 대규모공원은 국가적 품격을 높이고, 환경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대규모 녹색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녹색 대안이다.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있는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공원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작은 공원처럼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장소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규모가 커서 위치선정이 어렵고, 조성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민참여의 합의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공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경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조경계에서도  주요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었다. 대규모공원의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공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대규모공원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공원을 대규모공원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도시공원법에서는 광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1,000.000㎡(약30만평)를 정해놓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60만평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대규모공원을 500에이커(약 60만평)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영공원의 면적을 300ha(약90만평)을 제시하고 있다.

James Corner(2010)는 ‘대규모공원은 광역대도시의 조직에 필수불가결한 광대한 경관으로 이의 가치는 값을 제대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이며, 효과적으로 설계된 라지파크를 지니지 못하는 도시는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 하였다.

Andrew J. Downing 150년 전 센트럴부지로 사용될 넓은 부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500에이커(약 60만평)는 도시에서 미래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보되어야할 최소한의 면적이다. 그 정도의 면적이라면 녹색들판의 숨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향기와 신선함이 함께 있는 공원과 유원지를 펼쳐놓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이야기에서 보듯이 대규모공원은 앞으로 200ha(약60만평)이상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광역시도에서 우리들이 꼭 확보하고, 만들어가야만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조성된 대규모공원은 서울의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과 울산의 울산대공원, 인천의 인천대공원에 불과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용산공원은 국제적인 설계를 거쳐 진행 중이다. 그 외에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는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된 대규모공원은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조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는 지역의 녹색거점이며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규모공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정해놓은 공원들도 잘못하면 2020년도의 공원일몰제에 의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다행히 이번에 민간의 주도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각 광역시도마다 1개소씩 지역의 녹색문화거점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공원인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나가기에는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도시공원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국가도시공원법의 원래 취지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하려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의 심사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법안은 대폭 수정 변경되었다. 법15조에서는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법 25조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지원의 특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로 수정되었다.

현재의 수정된 법체계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이 대규모공원임을 예시하는 항목이 삭제되고,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방의 지정된 도시공원 중에서 조성 및 관리의 일부 예산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국가도시공원의 골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앞으로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은 대규모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법통과 이후에도 국토부는 국민의 환경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공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실현을 위한 후속적 조치나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예산문제의 차원에서 기재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부산 광주 인천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규모공원의 조성이 자신의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공원사업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규모공원은 전국 광역시도의 주민들을 행복하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정책으로서 국가적 과제로서 인식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대규모공원에 대한 뜻을 모아 16개의 광역시도가 모두 연차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국가를 움직여나가야 한다. 특히 내년도 대선에서 대권후보들이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16개 광역시도의 네트워크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규모공원을 비롯한 녹색복지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국의 광역시도마다 대규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 등의 단체가 앞장서서 국가도시공원과 관련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국토부와 협의하고, 사회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
_ 김승환 상임대표  ·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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