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추진

박정 의원 ″공동묘지, 공원처럼 변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7-28


공동묘지 경관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삭막한 봉 분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보다 품격 있는 망자의 안식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모두에게 색다른 힐링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애용될 수 있는 비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토론회’가 박정 의원과 윤후덕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100만 기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한다. 화장과 수목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상당한 면적의 묘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치된 무연고 묘를 비롯해 묘지주가 있더라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묘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동묘지 등 묘지 밀집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과 국토자원으로서의 재생 등 묘지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양의 경우, 공동묘지를 공원 또는 정원을 조성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며 친화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기존 법안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8월 발의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을 비롯해 김종국 보건복지부 사무관, 박종호 산림청 국장,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 김철재 대전보건대 교수, 전웅남 동부산대 교수, 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현재 국민들은 묘지를 혐오시설로 생각해 공동묘지나 수목장림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묘지를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의 역할도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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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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