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시행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6-08-16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2016.8.12.)됨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했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해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또한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재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rotei@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