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조경진흥(법) 5개년 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8-21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5년마다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있다.

조경진흥법 제정 당시 조경분야 흡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건축 등과의 분쟁으로 모든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조경지원센터 설립만은 꼭 지키고자 하였다. 끝내 지켜낸 두 가지는 조경진흥법이 갖는 실질적 핵심이자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즉,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방향을 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조경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② 조경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③ 조경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④ 조경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조경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⑥ 조경관련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⑦ 조경기술자 및 조경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⑧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⑨ 조경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⑩ 조경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조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난 3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사)한국조경학회 등은 응찰하지 않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만 응찰하여 유찰됐다. 국토부는 3월 16일 재공고했으나 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만 응찰해 수의계약하였으며,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관계자들에 따르면 본 용역에 조경계가 응찰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6,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적었다는 점이다. 당시, 적은 용역비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감했으나 그럼에도 조경분야의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인 만큼 조경계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다른 이유는 과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만큼의 전담연구인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한국조경계 내에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맡을 만한 연구기관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조직되어야 하는데 그만한 의지와 책임감, 봉사정신을 이끌어 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조경진흥법에 의한 ‘조경지원센터’가 조경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센터 설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기금모금을 시작해 많은 조경인들이 동참했으나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용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해 지난 4월 15일에 시작되었고 최종 결과물은 12월 10일에 나온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창조연구본부 조상규 본부장, 김용국/이은석 부연구위원 총 3명이 계획수립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단은 3개 분과로 구분되며 자문위원 10명이 이번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

조경 산업 및 인프라 분과
신경준 대표(장원조경), 이순지 차장(대림산업), 진승범 수석부회장(한국조경사회)
조경 정책 및 제도 분과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김인호 교수(신구대학교), 온수진 주무관(서울시),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조경 교육 및 문화 분과
배정한 교수(서울대학교), 최정민 교수(순천대학교), 변재상 교수(신구대학교)
용역과 관련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측에서는 4~5월에 한국조경학회,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7월부터 분과별 자문회(3회), 통합자문회의(1회) 등 총 4차례의 전문가 T/F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9월 초중순에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고, 9월 말부터 10월까지 2차 전문가 T/F 자문회의가 4회에 걸쳐(분과별 3회, 통합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10월 중에 조경 관련 단체(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그리고 11월에는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및 단체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 한다.

비록 연구용역은 조경계가 맡지 못했지만 그 결과물은 조경인의 권익과 조경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나름대로 조경계의 의견을 두 번 세 번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반영될 것인지는 최종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의 진행과정에 대해 전체 조경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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