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시행령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 줄줄이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8-31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는 더욱 작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11일 양주시 건축 조례가 개정됐다.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축소된 것이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기존 5%에서 3%로, 1천500㎡ 이상 2천㎡ 미만일 경우에는 3%에서 2%로 각각 줄었다.

지난 6월 3일에는 청주시도 건축조례를 전면개편하면서 조경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 종류가 확대된 채로 시행됐다. 기존 조례에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등 7가지였다면, 개정된 법에서는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이 추가됐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기존 건축 조례

개정 건축 조례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이처럼 지자체들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0년 12월 13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제27조(대지의 조경)에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에 국한하던 조경면적 면제 조항을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 의무로 설치해야했던 조경면적 기준이 줄줄이 삭제되고 있다.

특∙광역시의 경우, 2012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그리고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비율이 40%로 가장 컸던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11월 16일 이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만 보전녹지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30%를 지키고 있으나, 이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A조경전문가는 “건축에서는 조경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건축법 대지의 조경 조항이 조경을 건축에 예속시키는 강력한 조문이 돼서, 건축계에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의 조경은 필요하면 완화하고, 아닐 땐 강제규정으로 쓰는 꽃놀이패”라는 것이다.

이어서 “축소되는 조경면적 규모가 작아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 조경을 완화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 도시 전체, 국가전체로 모이면 커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녹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조경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파를 학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정책입안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구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조경전문가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야금야금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오는 원인”이라며 “조경면적이 축소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녹지이며, 도시지역이나 개발된 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전문분야가 조경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지자체 건축조례는 법 개정 때부터 막았어야 하는 일이다. 모든 제도나 정책은 법이 근간이다.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0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해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축소됐다.

건축협정은 땅·건물 등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수선·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조경은 물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 등의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조경면적 축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문구 하나 개정한 것이 5년 뒤, 10년 뒤 지자체 조례로 이어지고 조경산업에 엄청난 나비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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