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9-20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있다.

현행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한다.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도 재심의 대상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위해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원활히 하는 내용도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044-201-5574), 전자우편(jjh7015@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문의처_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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