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수천억 시장선점인가? 침탈인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및 양성기관 등 신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10-19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두고 조경계의 찬반양론이 거세다.


시나리오 1

현재 아파트 등의 수목 유지관리 시장이 수천억원이며, 수익률이 크다. 하지만 조경분야에서 우점하고 있지 못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도 어렵다. 이에 산림청과 협력하여 모두가 동등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조경전문가가 나무의사자격과 병원을 등록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여 확대한다.


시나리오 2

현재 조경수 생산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조경수 유지관리도 산림청 관할로 넘어간다. 조경수 식재에 대한 부분도 이미 산림청 관할법인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수의 공무원이 임업직이며, 산림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산림사업법인이 수년 내에 기술능력을 갖출 것이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천덕꾸러기가 된다.

지난 9월 23일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산림청 소관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이이재 의원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발의 됐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후, 올해 김태흠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 됐다.

 

A조경전문가는 “조경수 등을 포함한 수목, 즉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은 나무의사가 관리하겠다는 건데, 결국 조경수 생산, 조경수 식재공사에 이어 조경수 관리에 대한 권한까지 산림청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조경관련업이 다 무너져도 조경식재공사업은 남는다고 얘기들 하는데, 조경식재공사업이 제일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격분했다.

 

이미 조경수 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경수협회가 산림청 소관이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산림사업법인이 신고하여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6월 30일부터 국토부장관 고시로 시행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조경자격 확대)’에 의거 산림기사가 조경기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되며 더욱 쉽게 진입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학문분야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과로 산림분야에서 공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어 “조경은 언제든지 산림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법에서 정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원학 개론(정원사, 작가론, 계획및설계, 품셈 등), 정원시설(재료 및 구조분야 등), 재배학, 토양학, 생태학, 식물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조경전문가 또한 “이제 수목진료, 즉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 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하므로, 조경식재공사업체도 기존의 수목진료, 치료 등을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나무병원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1명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조경자격만으로는 나무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C조경전문가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및 치료가 산림이 아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 등록 없이 현행대로 수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산림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수목에 대한 진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찬성을 말하는 D조경전문가는 연간 수천억 시장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의 수목관리에 대한 제도적 선점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조경도 못하고 산림도 못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사업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조경전문가가 빠르게 선점한다면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현재 대다수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에서 ‘수목소독’이라는 명목 하에 개미나 바퀴벌레 방역업체에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다면 “산림청은 불법 방제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병원만이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E조경전문가는 조경계라는 거시적 입장에서도 기회라고 말한다. “많은 조경업체 수, 부족한 예산, 개발사업의 부족 등 조경이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게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산림청과 조경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小)를 희생함으로써 대(大)를 얻을 수 있는 업역확장이라는 측면이다.


숲길사업’은 조경기사 3명만 있으면 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았듯(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016. 7. 28. 시행) 주인 없는 나무의사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이며, 이후 주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만의 독립적 정부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타 분야의 업역침탈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기술능력이 뛰어난 조경전문가들이 타 분야로 진출해 우점함으로써 업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조경전문가의 기술능력이 뛰어나므로 제도적으로 동등한 조건만 조성되어도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며 “그동안 토목, 건축 등 디자인 빌드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융복합 시대에 발맞춰 건축, 토목은 물론 산림, 원예 등을 다 끌어안고 시행할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빌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수목관리를 할 수 있고, 기존 민간자격자도 재 취득을 해야 한다.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생물학과 출신 및 조경기사, 산림기사 자격취득자이면 나무의사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한다.

 

나무병원 설립 요건도 개정될 예정이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될 예정인데, 1종의 자격요건은 나무의사 1명, 수목치료기술자 1명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고, 2종은 수목치료기술자 1명, 학경력 기술자 1명으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진단과 처방권은 나무의사에게 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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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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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게 분명한것은 제도의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군요. 왜 조경전문회사가 주도적으로 못할까요? 위상황을 보니 의약분업화 되면서 의사의 권한이 약사,제약회사보다 갑질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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