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김영란법에 대한 조경인 의견조사 결과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0-25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직

 41.8

 20.0

 5.5

 공공 부문

 (20.0%)

 공직 유관기관

 교직

 14.5

 5.5

 기타

 (12.7%)

 학생

 휴직/무직

 기타

 9.1

 1.8

 1.8

 

 계

 100.0


라펜트는 10월 중순에 조경인 대상의 인터넷 조사를 하여 55명의 응답을 받았다. 표본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경인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 파악되었기에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김영란법 인지도



먼저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할까? 조사 결과 ‘약간 아는 편이다(40%)’를 중심으로 ‘보통이다(27.3%)’, ‘잘 알고 있다(25.5%)’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보통 이상의 반응이 92.8%로 나타남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조경인들의 내용 인지도는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대체로 바람직하다(41.8%)’와 ‘매우 바람직하다(32.7%)’ 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64.5%로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따라서 법률시행 지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자를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눠서 비교해 본 결과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조경계 내 청탁 및 금품수수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해 조경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했다(38.2%)’와 ‘약간 심했다(25.5%)’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 ‘별로 없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하였고, ‘거의 없었다’는 반응은 전무하였다. 또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약간 더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김영란법의 효과 전망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40.0%)’는 강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약간 변할 것이다(34.5%)’,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10.9%)’는 반응이 뒤를 이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들도 많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크게 기대를 하는 집단과 별 기대 않는 집단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은 ‘보통’ 이하의 신중한 반응이 많았으나 공공 부문에서는 ‘보통’ 이상의 기대 반응이 많았다. 즉 제도시행의 결과에 대해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어 두 집단의 전망이 뚜렷하게 엇갈림을 알 수 있다. 

단속금액 평가



3/5/10만원인 단속 금액에 대해서는 ‘적당하다(76.4%)’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2.7%는 ‘많은 편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은 서유럽 및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소득수준이 이들 국가에 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금액은 아니다. ‘적당하다’는 반응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직장 내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 유무



직장적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관리수준을 파악하고자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의 유무를 물었다. 그런데 ‘없다(40.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4.0%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에서 없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공공기관과 교직종사자를 빼면 더 높아진다. 회사원의 2/3와 자영업자 모두는 ‘없다’고 응답하여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행동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영란법을 활용한 조경계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및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가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주었다. 먼저 민간 부문에서는 “가이드 라인이 되어 갑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에서 보듯이 대체로 환영하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부정청탁 및 부정부패의 감소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금액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결여된다(민간 부문)”는 지적과 “표면적인 변화” 및 “다소 개선”이란 표현이 나타나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자세 유발’에 대한 걱정과 함께 ‘편법’ 혹은 ‘음지’로 숨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민간 부분에서 있었다. 서민경제 위축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선물용 꽃과 화분판매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상세 가이드 라인 부재’ ‘판단 혼란’ ‘애매한 부분’ ‘민간과 공공의 소통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민간 부문의 우려처럼 경직된 대민관계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준다. 
  
□ 기대되는 점 

민간

부문

⦁ 공무원들의 갑질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 공정사회 정착의 첫걸음이자 큰 걸음으로, 사회변화를 이끌 것 같습니다
⦁ 취지는 좋으나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결여 된다
⦁ 제도 시행은 좋지만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매우 긍정(적임)                                   
⦁ 사회가 깨끗해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도록 해 준다
⦁ 진통이 있겠지만 결국은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건설분야 전반에 부정청탁이 줄어 청렴한 세상이 될 것임
⦁ 큰 개선은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 갑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 조경계가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기대 한다

공공

 부문

⦁ 부정청탁 감소                               

⦁ 청탁이 상당히 근절될 것이다                 
⦁ 부정부패를 줄여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이다     
⦁ 인맥을 활용한 변칙적 접근들이 다소 개선될 것
⦁ 인허가, 설계/시공 분야의 공공연한 로비나 리베이트가 표면적으로는 사라질 것임
⦁ 잘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남이가?’ 식의 사적 업무 관계가 많이 줄 것임

□ 우려되는 점 

민간

부문

⦁너무 움츠리다보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농수축산업 및 식음료 분야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및 농수축산업 종사자들 생계유지가 우려됨
⦁법을 피하는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비스 부문의 붕괴가 예상되고, 낮은 곳부터가 아닌 높은 분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
⦁이 제도를 역이용해서 (사회적으로)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제도에 대한 딴지걸기와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지나치게 겁먹은 공직자가 일반인들과 의사 소통을 안하려 들지도 모른다
⦁공공기관에서 계약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부정청탁의 과도한 경계로 정상적인 업무추진까지 제약받을 우려가 있음
⦁더욱더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음      
⦁법적용이 흐지부지 될까 우려 된다     

공공

 부문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초기라 위법유무 판단이 혼란스러울 것 같음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좀 더 은밀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                 
⦁민간과 공공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우려됨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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