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등재″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최종희 논설위원(배재대 원예조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라펜트l최종희 교수l기사입력2016-11-01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등재”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_최종희 교수(배재대 원예조경학부 조경학전공)
박물관장,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 


고대 삼국시대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는 그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평가를 받았던 5C–7C 동아시아 교류의 빛이었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백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명을 백제 고유의 문화로 승화시켰고, 이러한 문화는 다시 일본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교류에서 나타나는 왕성 유적, 왕실묘제 유적, 도성방어시설 유적, 종교시설 유적 등은 특히 공주, 사비, 익산백제기에 형성된 문화경관에서 잘 드러나며, 이는 당시 함께 존재했던 고구려와 신라 및 동아시아 다른 국가나 다른 문명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및 완전성, 진정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실제적인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 백제역사지구의 확장 등재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장 등재에 포함시킬 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다양한 경관요소를 일정한 형식과 구조의 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멸 과정과 교감 그리고 소통을 변증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관의 징후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순환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지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시간과 계절에 따르는 순환체계에서 인간이 관조하여 바라본 서사적 풍경의 원형이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확장 등재를 위한 당면과제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구 내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정주환경의 가치에 관심, 흥미, 이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좋은 영감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확장 등재’그 자체가 중요한 것 보다는, ‘확장 등재유산’이 후대에 잘 보존·관리되어 후대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지속 전승되는 것이 중요한 바, 여기에서의 중심어는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제역사지구의 대다수 지역이 활용시설의 설치나 기존 유적의 수리와 복원과정에서의 현실성, 활용의 편리성 확보와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훼손이라는 상충되는 현실문제로 발전적인 활용계획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활용과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관리·활용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며,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차후에 진척이 가능한 것이 문제 및 전략,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주민입장에서의 확장등재가 가지는 의미와 선진적 관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삶속에서 기능을 부여’하고 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부합합니다. 이에 유산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예: 도시계획과 지역관리계획과의 연동)과 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통합적 유산보호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확장 등재 지역 내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건축법(건축조례)’에서는 ‘역사문화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법(건축조례)’과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역사문화경관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 등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일치하게 만들고, ‘경관법’에 의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헌장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경관조례(가칭) 또는 경관조례(가칭)를 제정하여야 하며, 경관보존관리를 위한 사전조치가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되었을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즉 역사문화경관 지구 내의 토지이용 행위 및 건축행위에 대한 평가는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중앙문화재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 ‘건축법(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혹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민원의 만족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등재”라는 주제는 향후 고도 내 경관고고학 지구의 경관관리 조정의 방향, 기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경관고고학지구의 팩트를 맥락화하고 이야기를 소담하게 담아내어 관람객들에게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장소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문화재청, 공주시, 부여시, 익산시 관계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_ 최종희 교수  ·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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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i2000@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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