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 복원사업 내용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고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공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11-25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경우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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