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관행정의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해″

농어촌공사-경관학회 ‘제2차 경관계획 전문가 워크숍’ 개최
라펜트l김영태 대리l기사입력2016-12-15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사)한국경관학회(학회장 김한배)는 ‘제2차 경관계획 전문가 워크숍’을 지난 12일(월)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농어촌 지역 경관계획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총 2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은 경관계획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1회 워크숍에 이어 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유직 부산대 교수

이유직 부산대 교수는 농어촌 경관행정 개선방안으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을 통해 ‘농어촌경관보전계획’ 수립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이유직 교수가 제안한 ‘농어촌경관보전계획’은 구역지정(zoning)을 기반으로 경관형성기준제시와 자발적 경관활동 유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가칭)경관활동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이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는 경관보전직불제, 중요농업유산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어촌 경관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하며 경관협약 활성화와 자율적 경관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의 제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직 교수는 “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경관조직을 갖추고 경관협정을 맺어 경관활동을 전개할 경우,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게 되며, 향후 사회적 기업이나 NGO 등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장

박윤호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장은 농어촌 계획제도 개편에 대해 제안했다.

농어촌 계획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과 계획을 고려해 시군단위 사업계획을 통합한 시군단위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농어촌 공간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마을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계획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협약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토지이용 주민협약제도’ 도입을 추진을 제안했다.

박윤호 차장은 “농어촌 계획제도 개편으로 기존 계획들을 통합하고, 선 계획, 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중심 농정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한배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기관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구진혁 ㈜누리넷 대표 △김태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차장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과장 △송소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과장이 종합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한배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은 ″농어촌 경관행정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현행 경관계획의 내용과 형식개선이 필요로 하고, 경관개선 및 관리를 위한 중간관리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사진 _ 김영태 대리  ·  한국농어촌공사 경관조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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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ny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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