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헌장, 실천적 방향 모색해야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2-27



내년 5월 시행되는 국토경관헌장의 초안을 두고 경관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국토경관헌장에서 명시된 경관의 의미가 불확실하고,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봉문 교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토경관이란 용어를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헌장은 경관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자훈 교수는 "헌장은 원칙이나 선언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교수는 헌장에 담긴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해 일반 시민들에게 읽혀지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문장의 간결함을 요했다.

특히, 국토경관헌장 선언 이후의 실천방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배했다.

최봉문 교수는 국토경관헌장 선언에 대해 공원 일몰제를 예시로 언급했다. 

최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20여 년간 지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해선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간의 행정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20여 년이란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토경관헌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도 구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신하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헌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국토경관헌장이 우리나라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락 교수는 "선언이후 실천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국토경관헌장이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제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제는 개발이나 성장보다는 관리와 재생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됐다"며, "경관이 갖는 가치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국토경관헌장을 받아들이는 주최들에 대한 교육이 동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문 교수, 구자훈 교수, 안재락 교수, 류승석 교수, 이상민 연구위원, 주신하 교수, 최태용 과장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주최, 국토교통부·(사)한국경관학회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 및 축사, 경과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정위원회는 지난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6차례 회의를 걸쳐 헌장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국토교통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장에 명시될 키워드를 도출하기도 했다.

도출된 키워드는 크게 가치, 영역, 대상, 과제에 따라 구분되며, 가치에서는 자연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문적 자원, 영역은 경관계획, 디자인, 시공, 개발, 경관정책, 운영관리, 경관 연구 및 주민참여, △대상은 포괄적 개념, 경관의 토대, △과제는 관련 분야와의 협력 유도, 참여와 리더십 등이 꼽혔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은 '우리가 (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또는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내용을 포함한다.

헌장에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국토경관의 주체이며 국토경관이 역사적, 문화적 공적자산임을 늘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국토경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도록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
넷째, 우리는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을 대비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장래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마지막 행사인 국민토론회와 내년 3월 공청회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 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헌장 선포식은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내년 5월 17일 개최된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국토경관은 안으로는 국민을 포함시키는 영원한 국가의 상징이고, 밖으로는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상징한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공감대확보로 국토경관헌장이 우리나라 경관운동과 경관문화증진의 토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 회장,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관(국토부 차관 대리인)

(좌장)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재락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최태용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여흥구 제정위원회 위원장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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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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