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인신문l조원대 기자l기사입력2016-12-27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

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벌점은 0.5점 경감한다.

아울러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이 부과되도록 했다. 현재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앞으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를 충실히 구제받게 되었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_ 조원대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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