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일 국회접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2-28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서 이용료 등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일부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군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합은 도시공원 전체 부지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714.3㎢로 이 중 미집행 비율이 81.7%(582.9㎢)로,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10년 이상 장기화된 도시공원은 87.8%(511.9㎢)를 차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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